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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제한속도 100㎞/h 초과 징역형 추진

등록 2019.01.07 18:29

수정 2019.01.07 20:25

경찰청장 '과속 처벌 솜방망이'…제한속도 100㎞/h 초과 징역형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 / 조선일보DB

민갑룡 경찰청장이 과속 운전에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오늘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에 답하며 이처럼 설명했다.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로, 피해자가 탔던 차가 과속하던 차에 들이받혀 사고 46일만에 숨졌다.

민 청장은 "가해자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해 12월 구속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초과속 운전'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등 과속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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