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중·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보유세·건보료 폭탄

등록 2019.01.07 21:06

수정 2019.01.07 21:21

[앵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절차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갑절로 올랐고, 10억 미만 중가 주택도 30~50%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된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부담까지 덩달아 급등할 전망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연희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38만 원, 30%를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기면서, 올해부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야합니다.

연희동 단독주택 주민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게 현저하게 낮게 해놨다가 갑자기 금액을 이렇게 올리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잖아요."

22만 가구에 대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가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10억 원 넘는 고가 주택 뿐 아니라, 5억원 초과 10억 원 미만의 중가 주택 역시 공시가격이 30~5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일부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13.4% 오른다는 추산입니다. 특히 10만 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
"토지 등 소유자들 입장에서 볼때는 세율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현실화되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며, 지속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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