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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 해경 '포상' 막고 간부 휴대폰 조사…월권 논란

등록 2019.01.07 21:11

수정 2019.01.07 21:23

[앵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의 포상에까지 직접 간여하고 소위 '군기잡기식' 감찰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해경의 날을 맞아 해경이 선정한 포상 후보자 가운데 한명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경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일인지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청이 A 간부를 해경의날 기념 정부 포상자로 선정한 건 작년 8월. 하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이 간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 지휘 책임 문제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반대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해양경찰 간부 중에 모 씨가 세월호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던 사람이다, 이 정부 정치 철학에서 봤을 때는…"

결국 A 간부의 수상은 취소됐지만 이후에도 청와대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해경을 상대로 A 간부 추천 경위를 별도 조사했습니다.

10월 초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직원 일부가 해경 본청에 내려가 간부 3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당시 감찰을 받았던 훈·포상 담당 직원 중 1명은 직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목포로 가셨습니다. 함정을 타고 계셔서요. (간 지) 두 달 됐습니다."

야당은 "민정비서관실의 월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실이 부처 상훈 문제까지 관여한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민심 청취나 국정현안에 관한 관리도 민정비서관실 업무"라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시정하라고 하는 것도 임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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