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말기 암환자에 2주간 기침약' 수형자 인권 사각 …유서엔 교도관 원망 가득

등록 2019.01.07 21:35

수정 2019.01.07 21:45

[앵커]
지금부터는 교도소 인권과 관련한 뉴스 2가지를 연이어 보도하겠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30대 남성이 병보석으로 석방돼 가족들에게 돌아간지 사흘만에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암을 앓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입감된 32살 김모씨, 한달만에 숨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던 위암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17일동안 통원치료만 받다가 증세가 악화된 뒤에야 겨우 교도소를 나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병원에선 암을 발견하지 못해 기침약 처방만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숨 차다고만 오셨어요. 그래서 천식으로 진료를, 호흡기 내과만 보신 거 거든요."

상태가 더 나빠져 보석 허가를 받고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아픈 김씨에게 교도관이 "천식으로 입원까지 하느냐", "빨리 나가라. 그래야 우리도 편하다" 는 등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휴가 일정이 꼬였다"는 막말도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김씨는 교도관이 병원의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더 센 약을 처방 받자고해 상태가 악화됐다고도 적었습니다.

김씨 아버지
"가면서 의식이 없으면서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무섭다고…. (교도관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유족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한 교도관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김씨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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