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법원 오판에 사망도…교정시설서 해마다 20여 명 질병死

등록 2019.01.07 21:37

수정 2019.01.07 21:46

[앵커]
방금 보신 보도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가 구속 상태에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법원은 증세가 심하지 않다며 구속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20명 안팎의 수형자들이 구금상태에서 질병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 보장권'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째 루게릭병을 앓던 75살 이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수감 뒤 병세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유족
"휠체어를 타고 (면회를) 나와도 목을 가누질 못해서 목을 떨어트리고 면회를 1-2분하다가 돌아온 적도"

이씨는 하혈까지 한 뒤에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외부 병원의 의견까지 첨부해 구속 유지가 어렵다며 법원에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습니다. 유족들도 두 차례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유족
"(구치소 측에서) 저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혼자 화장실도 못가는데…"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SU "법원은 이씨가 수감 생활을 못할만큼 병환이 중하지 않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씨가 숨진 건 기각 9일 만. 제한된 면회 횟수로 가족들은 임종도 못지켰습니다.

한국루게릭병협회 관계자
"발병한 지 만 2-3년되면 거의 호흡기 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병이거든요"

2017년까지 5년 동안 구금상태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재소자는 109명, 이 가운데 70명 넘는 사람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도 허가 받지 못해 구금 상태에서 숨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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