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제한속도보다 100㎞ 초과땐 최고 징역형"…과속 처벌강화

등록 2019.01.07 21:42

수정 2019.01.07 22:06

[앵커]
그동안 범칙금 부과에 그쳤던 과속운전에 대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 보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내곡터널 서울방향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면서 시속 150km의 속도로 돌진하고, 들이받힌 차량은 그대로 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합니다.

50살 A씨가 숨지고, 22살 아들이 다친 이 사고로, 피해자 가족은 과속 운전을 엄벌해달라고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원이 올라온 지, 한달 만에 39만여명이 동의를 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청와대 SNS프로그램에 출연해 청원에 답변했습니다. 

민갑룡
"과속 적발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 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도하는"

초과속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현재 시속 220km이상 주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경찰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자고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은 건수는 각각 85건과 97건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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