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부르는 게 값"…네일숍 '바가지' 피해 속출

등록 2019.01.07 21:46

수정 2019.01.07 22:07

[앵커]
손톱을 개성있게 꾸미는 네일아트가 여성들에겐 인기인데요, 하지만 업계 공정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고, 바가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소비자탐사대입니다.

 

[리포트]
알록달록 색을 입히고 반짝거리는 장식물까지 얹어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네일아트.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생각지 않은 바가지 가격에 기분 상한 소비자가 적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달 네일숍을 방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8만원대에서 손톱을 꾸며달라고 주문했는데, 나중에 청구된 비용은 17만원.

피해자 A씨
"다 해보니까 17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제가 말한 금액 대가 있기 때문에…."

매장 측에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해 별생각 없이 응했는데, 모두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자 A씨
"(어떻게 된 건지) 전체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오셔야 돼요’(라고).”

피해자가 17만원이나 주고 받았다는 네일. 과연 다른 네일숍에서도 이정도 가격을 요구할지, 한 번 같이 확인해보시죠. 한두 가지 추가하니 순식간에 가격이 뜁니다.

네일샵 B
“프렌치로?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죠. 8만원에 1만8천원, 엄지에 하나씩 (장식) 들어가면… (제가 아까 반짝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또 가격이 달라져요. 컬러 추가 7천원 있는 거고 펄을 넣으시면 1만5천원...”

지금 막 네일을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께서 받으신 것과 비슷하게. 가격은 12만원. 소비자들은 어떻게 가격을 매길까요?

강지훈·이은아 / 서울 제기동
(각각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5만원? 4만원?"
(가격 공개)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진주·안이연 / 경기 군포
"엥? 말도 안된다. 어이가 없었어요."

상당수 업소가 정가를 표시하지 않아 가격 승강이는 이어지고,

네일샵 C
(가격이 안 써있네요?) “가격이 안 써있네? 잠시만요.”

비회원은 비싸게 받으며 장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일샵 C
“(시술 비용이) 6만 원 이상이 되시면 20만 원(짜리 회원권)부터 가능해요”

현금영수증은 언감생심.

네일샵 D
(현금영수증 돼요?) “현금영수증으로 하시면 비회원가로 (10% 이상 비싸게 적용)돼요."

인터넷에는 바가지 가격 피해 글이 곳곳에 보입니다.

유튜버
"오늘 5만5천원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21만 6천 원이에요."
(네?) 

최근 5년간 네일숍 관련 소비자원 불만 접수는 2600여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 비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경고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10여 곳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워낙 많다보니까….저희가 지자체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전히 네일 업계에는 가격 정찰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관계자
“천차만별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5만원인데 저기는 3만원이고…”

결국 가격 분쟁을 피하려면 소비자가 최종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가격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들이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

부당한 가격을 환불 받으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해당 영엽소는 지자체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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