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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와 퇴직금 3억9천만원 떼먹고 달아난 업주 구속

등록 2019.01.08 16:1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75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직원 12명의 3개월 치 급여와 퇴직금 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회사를 10억원에 팔아 넘긴 뒤 잠적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3억원을 받아 이를 가족에게 보내거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공조해 A씨를 경남 함양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주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인 임금 체불 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청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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