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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2명 사상'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선고

등록 2019.01.08 16:47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벤츠를 몰고 역주행하다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를 낸 28살 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역주행으로 인해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로 인해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 하다 55살 조모씨의 택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씨가 숨지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6% 상태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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