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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에 소화설비 부실'…바다낚시 어선 상당수 규정 위반

등록 2019.01.08 18:43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바다낚시 어선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어선을 조사한 결과 7개(35%) 어선에서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았고, 18개(90%) 어선은 구명 튜브를, 14개(70%) 어선은 인명구조용 조명 등을 갖추지 않았거나 갯수가 모자랐다.

또 16개(80%) 어선에서는 소화설비가 부족하거나 없었고, 신분증을 확인(14개, 70%)하지 않거나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5개, 25%)등 상당수는 관련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최근 4년 8개월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737건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위생 환경개선, 해양오염 방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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