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SNS 파고드는 北 체제선전, 막을 수 없다?

등록 2019.01.08 21:37

수정 2019.01.08 21:57

[앵커]
예전에는 해외에서 접속되는 북한 사이트가 아니면 북한의 선전물들을 접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선전선동에 나서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보통 국내에서 북한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유튜브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중앙TV를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붉은별TV', 그리고 '조선의 오늘'과 '노스 코리아 투데이' 채널인데요. 이를 구독하는 사람들도 각각 1만여명에서 많게는 3만명 이상에 달하고 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채널을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개인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선전선동부나 통일전선부가 하는 게 아니겠냐고 얘기하는데요. 붉은별 TV의 경우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고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독자 수가 많으면 북한 정권에 수익이 돌아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 붉은별TV 채널은 광고가 게재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후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은행 전산망을 거치는게 아니어서 국제 제재를 피해 돈세탁에 쓰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네티즌들이 이런 게시물들을 시청하거나 퍼나르고 있다는 거죠.

[앵커]
이렇게 하는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조선의 오늘'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요. 팔로어 1800여명 중에 상당수가 우리 국민입니다. 그중 일부는 해당 게시물이나 방송 내용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들어보시죠.

여상원 / 변호사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영상을 퍼나르거나 자기의 SNS에 올린다는 건 국가 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사실 국내에서 북한 유튜브 채널을 없애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채널을 없애려면 먼저 누군가가 국정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이 수사를 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그 후 방심위에서 유튜브 본사에 채널 삭제요청 등을 하게 되는거죠.

그러나 유튜브같은 해외사업자는 우리 정부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유튜브 주소만 바꾸면 금방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완전한 차단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현재상태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내보내는 선전물이 무방비상태로 유포되는거을 그냥 둘 수 만은 없겠지요.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