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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땐 최대 1억원 포상"

등록 2019.01.09 08:55

수정 2020.10.05 12:30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보자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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