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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신설

등록 2019.01.09 16:04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추가해,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유철도차량 1대의 미세먼지 연간 매출량은 약 3,400kg으로, 경유차(4kg)의 850배에 달하지만,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출허용기준은 현재 운행 중인 경유철도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 제작·수입되는 차량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348대가 운행 중이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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