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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 수의' 강용석, 재차 무죄 호소…보석 청구

등록 2019.01.09 16:08

'하늘색 수의' 강용석, 재차 무죄 호소…보석 청구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가 재차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은 이날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심문 기일을 함께 진행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선 강 변호사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가 무엇인지 아는데 김 씨와 공모해 무리하게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에 대해 도저희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강 변호사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면 석방 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이 김 씨와의 불륜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김 씨 남편의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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