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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주사 환자 사망 병원, 11곳서 패혈증균 발견…의료진 입건

등록 2019.01.10 11:28

수정 2019.01.10 11:41

인천 논현경찰서는 수액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인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 53살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의료진 3명은 지난해 9월 모 의원에서 B씨 등 60대 여성 2명에게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인 뒤 숨졌다. B씨는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 등이 해당 의원을 역학조사한 결과 주사제를 보관했던 선반, 수액을 혼합했던 조제대 등 11곳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 등 병원 의료진이 평소 의료기기의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A씨 등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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