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체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소비자 피해 막는다

등록 2019.01.10 13:51

수정 2019.01.10 13:51

급증하는 각종 민간 자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민간자역관리자들이 소비자와 계약 체결에 앞서 소비자에게 표준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와 환급 산정기준 등을 담고 있다.

등록된 민간 자격 2012년 3천378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3만3천개로 급증했고,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2천572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