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전체

20년 이상 노후 건물, 마감재 뜯어 검사…건물 사용자 의견도 청취

등록 2019.01.10 14:23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을 할 때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해 살피도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 용산 상가 붕괴사고, 12월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사고 이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마련됐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마감재로 가려진 부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받도록 하고, 마감재 일부를 뜯어내 전자 내시경 등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 이상유무를 기록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 업체 책임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3000㎡)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다.

점검업체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한다. 규모가 작아 중점 관리를 받지 못한 소규모 건출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 지선호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