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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뒤 中서 성매매 시킨 50대, 징역 26년 확정

등록 2019.01.10 16:08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의 유흥업소에 보낸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씨(54)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씨는 2011~2015년 사이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7명을 성폭행했다. 이들 중 3명은 중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를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강간죄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만 7명,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이들은 당시 13~18세의 미성년자"라며 "인씨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2심은 피해자 중 3명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1년 감형된 징역 26년을 선고했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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