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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벌금 145억…임직원은 징역형

등록 2019.01.10 16:06

수정 2019.01.10 16:45

'배출가스 조작' BMW 벌금 145억…임직원은 징역형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고, 나머지 3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동안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했다"며, "대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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