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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게 외로워"…야산 등 4차례 방화한 60대 검거

등록 2019.01.10 19:15

포항북부경찰서는 67살 김모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 5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임야 0.1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인근 아파트로 번지자,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 야산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김씨를 오늘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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