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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부린 환자를 그대로 병원에…"진료거부 못해 불가피"

등록 2019.01.10 21:26

수정 2019.01.10 22:42

[앵커]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도 이 환자는 이틀이나 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병실을 썼씁니다. 환자들과 의료진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경상대 병원 입원실에서 간경화를 앓는 남성 환자 A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장애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고쳐 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절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10여 분이나 계속된 난동은 병원 보안 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현찬 / 진주경찰서 형사4팀장
"난동을 부린 환자를 강제, 퇴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환자의 강제 퇴원은 병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

병원은 A씨를 8인실에 그대로 입원시켜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이후 병실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계속 위협을 해서... (계속 위협했다고요? 그 환자가 난동 이후에도?) 네"

병원은 이틀 뒤인 29일에야 A씨를 설득해 퇴원시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환자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퇴원을 시켜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이 그때그때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협회는 난동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와 강제 퇴원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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