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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규명' 특검법 발의

등록 2019.01.11 11:11

수정 2019.01.11 11:29

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규명' 특검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10일 오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지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도읍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등은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의원 전체 명의로 '김태우 전 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민간기업, 언론사 인사 개입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나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 곳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개입 혐의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한국당 특검법안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고 손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됐다.

당초 특검법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국당이 단독 발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김 전 반원에 대해 '본인 행위를 두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한 개인 문제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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