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검, 김태우 해임 확정…김 수사관측 "불복 소송 나설 것"

등록 2019.01.11 21:11

수정 2019.01.11 22:19

[앵커]
대검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다른 두 명의 수사관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내려졌는데, 김 수사관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의 중징계를 요청한 지 2주만입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근무 당시 감찰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민간 업자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수사관 2명에겐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기수 / 김태우 변호인
"공익자보호자로서 공무원이 보호를받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누가 공익보호자로 나설 것인가…"

서울행정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각각 가처분 신청과 일시정지 신청을 냈지만, 공익신고 전 징계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비위와 일탈 행위로 규정해,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어제)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김 수사관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다른 법적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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