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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조치 미흡 지자체·업체 14곳 형사입건

등록 2019.01.13 15:32

수정 2019.01.13 15:38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2곳과 민간위탁 업체 12곳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일환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109곳을 기획감독 했다.

감독 결과 지방자치단체 2곳과 민간위탁업체 12곳은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82곳에 대해선 4억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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