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비현실적 '돌보미 휴식'…"아이 안 봐본 남성공무원 정책"

등록 2019.01.13 19:30

수정 2019.01.14 18:55

[앵커]
주52시간 근무제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 돌보미들에게도 4시간에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인데, 육아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살 배기 아들을 둔 권혜경 씨는 지난해 말 아이돌봄센터로부터 황당한 공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돌보미에게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니 친인척을 부르거나 대체 돌보미 파견을 요청하란 내용이었습니다.

권혜경 / 아이돌봄 이용자
"아이와 떨어져서 돌봄 가정 이외 장소에서 1시간 쉬라고 내려왔어요."

서울 16곳 자치구에선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대체 돌보미를 요청하라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만 151만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아이돌보미는 2만 3천여 명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봄센터 관계자
"아이에 대한 돌봄을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데 교체로 그 부분은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말씀해주셔 가지고."

돌봄 노동자들도 휴게시간 도입을 반기지 않습니다.

권현숙 / 민주노총 아이돌봄 분과장
"아이돌보미 휴게 시간은 사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데 어디서 쉬라는 겁니까."

김영신 / 여성·엄마민중당 집행위원장
"이건 아이 한 번 안 봐본 남성 공무원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특수 직종의 경우,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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