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500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檢, 법원행정처 직원 등 기소

등록 2019.01.14 16:29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들과 이들의 도움으로 수백억대 계약을 부정하게 따낸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 모 과장 등 4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한 전산장비 납품업자 11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과장 등은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남씨로부터 14년부터 최근까지 6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고, 남씨의 회사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런 방식으로 20년 가까이 관련 사업을 독점해 36건 합계 497억대의 계약을 따냈다. 200만원대 수입 실물화상기를 들여와 법원에 500만원에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국산 제품의 가격은 40~80만원대에 불과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남씨는 아내의 명의를 내세워 계속 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후속 조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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