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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판사, '벌금형'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징계는 감감 무소식

등록 2019.01.14 17:35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의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A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받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10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 가량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과 별도로 현직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석 달 가까이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여부는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징계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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