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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사고 '무적호', 공해상에서 불법 낚시

등록 2019.01.15 08:52

수정 2020.10.05 12:10

[앵커]
며칠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낚시어선인 무적호가 화물선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 어선이 낚시 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낚시어선 무적호는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80km 떨어진 공해에서 전복됐습니다. 영해에서 1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사고 이후 생존자들은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 확인 결과, 무적호는 사고 전 공해에서 8시간 50분 동안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적호는 공해상에서 낚시를 끝내고 여수로 돌아가다 LPG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해상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할 구역과 육지로부터 22km 이내인 영해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51살 사무장 김모씨는 "올해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경관계자
"18년부터 올해까지 갈치가 많이 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해를 벗어나면 처벌받기 때문에..."

해경은 또 출항 3시간 만에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와 선박 자동식별장치 신호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 수색 기간도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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