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대기업 직원·택시 기사가 해녀?"…보상금 노린 130명 적발

등록 2019.01.15 13:49

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보상금을 타내려 ‘가짜 해녀’ 행세를 하거나 조업실적을 조작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조업실적을 조작해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 울주군의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 62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가짜 조업실적으로 피해보상금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마을 주민 1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 이장 60살 B씨와 전 한수원 보상담당 직원 62살 C씨와 함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실적을 만들어주고 주민 한 사람에게 1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이 2016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만든 허위 조업 실적은 A4용지 10박스 분량에 이른다.

주민들은 조작된 조업실적으로 원전 온배수와 울산신항 공사 등에 따른 피해 보상금 14억원을 받아 챙겼다.

보상금 때문에 270명이 거주하는 이 마을에는 136명이 나잠어업 신고를 한 해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등록된 해녀보다 3배 많은 수치다. 하지만 수사 결과 107명은 가짜 해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해녀에는 대기업 직원부터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었다.

몸이 불편해 장애등급을 받거나 병을 앓고 있는 환자까지 해녀로 등록돼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해녀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경은 인근 마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 7억원을 받은 것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 정민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