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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등록 2019.01.15 14:19

수정 2019.01.15 14:52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지난 2013년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을 촉발했던 다큐멘터리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놓고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을 다룬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구성됐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은 친일·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미국에 굴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해 8월 "사회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 사실을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알리라고 명령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TV 측의 상고가 접수된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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