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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등록 2019.01.15 16:46

수정 2019.01.15 16:49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 전 사장이 어제(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청탁 대상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 보좌관 48살 박모씨와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위력이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쪽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사장과 박씨의 무죄 판결 부분을 불복해 항소하면서, 다시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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