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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암사동 칼부림 재발방지 위한 '꼼짝마법' 대표발의

등록 2019.01.15 18:40

수정 2019.01.15 18:44

원유철, 암사동 칼부림 재발방지 위한 '꼼짝마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 조선일보DB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15일 '암사동 흉기난동' 사건을 막기 위한 '꼼짝마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등 경찰 장구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테이저건·삼단봉 등 경찰장구는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실제 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의원은 "전날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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