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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학생 구하다 순직한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손배소 패소

등록 2019.01.15 18:39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세월호 희생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단원고 고 김초원 기간제교사 아버지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희생됐다. 하지만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교사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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