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주휴수당' 후폭풍 현실화…현대차 노조 반발, 결국 연봉만 오르나

등록 2019.01.15 21:25

수정 2019.01.15 21:35

[앵커]
1월 급여 지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현대자동차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급휴일이 포함되면서, 연봉 5600만원을 받고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직원이 6천명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노조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했던 후폭풍이 현실화 하는 것인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대차 2년차 사원 연봉은 5600만 원, 월 평균 467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유급휴일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면, 시급은 6996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같은 직원이 현대차에만 6000명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임단협을 변경하자고 최근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하루만에 거부했습니다. "기본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맞추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혹은 "매월 지급 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급증합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도 기업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6일)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삼아 현대차 노조는 사실상 임금 인상을 시도하고 나선 겁니다.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노조의 힘을 빌려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돼서 이런 문제를 사전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가…."

강성 노조의 과욕이 '저임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란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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