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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처벌 쉽지 않다?

등록 2019.01.15 21:32

수정 2019.01.15 22:07

[앵커]
벌써 두명의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용기있는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현행법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거죠?

[기자]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죠.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야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성폭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두 선수 모두 코치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럼 두 선수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소리 인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의 일 아닙니까?

[기자]
시간이 지났더라도 강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라서요. 입증만 된다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수집이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는 성폭력 재판의 경우 유무죄 판단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증거들이 부족하다면 강간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신유용 선수는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용기있는 폭로에 나섰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법의 보호망 뒤에서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올라왔죠. "신유용 선수를 성폭행한 코치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건데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용기를 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만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앵커]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저희가 침묵의 카르텔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체육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면 그 역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알았다고 해도, 범죄를 용이하게 해준게 아닌이상 형법인 방조죄 같은 걸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앵커]
결국 체육계 스스로가 완전히 환골탈퇴한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선수들의 고통만 더 커질수 있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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