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낙인 찍기' vs '알 권리'…포토라인을 어찌하오리까

등록 2019.01.15 21:41

수정 2019.01.15 22:21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주, 검찰에 처음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갔지요. 대신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포토라인' 문제가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아니다, 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낙인찍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이 포토라인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 전 대통령
"면목 없는 일이죠."

이명박 / 전 대통령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피해가진 못합니다.

김승연 / 한화그룹 회장(2010)
(자주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신다는...)
"내가 팔자가 센 것 아닙니까?"

최태원 / SK 회장(2017)
(심경 한 말씀)
"..."

다만 그냥 통과하는 건 개인의 자유죠.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 11일)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한...)
"..."

바로 검찰 포토라인입니다. 포토라인이 무너지면,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최순실씨 검찰 출석(2016)
"어휴 어휴 다쳐!"
"악!"

위험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석기 의원 검찰 출석 당시(2012)
"간첩 맞지?"

이 때문에 아예 통제선을 깔고, 대표 기자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송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 대표 질의 기자로 선정된 한송원입니다. 대표 기자는 보통 출입 기자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게 됩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검찰도 "포토라인은 언론이 만든 것"이란 입장이죠.

하지만, 소환을 공개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검찰이 '소환을 공개한다'는 것은 곧,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포토라인이 생긴 건 이러한 검찰의 '공개 소환' 관행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1993년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다 카메라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이후 포토라인이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선 '검찰 포토라인'이란게 거의 없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허용합니다.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송해연 / 대한변협 공보이사
"(포토라인 선 사람은) 피고인인도 아닙니다. 단지 피의자이고 혐의 사실을 조사받을 단계에 불과...방송이 되면 국민들은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게..."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또한 헌법이 정한 것이죠.

김후곤 /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견임을 전제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포토라인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인으로의 낙인 찍기'냐 '알 권리' 보장이냐... 헌법 가치가 충돌하는 포토라인 운영 문제를 두고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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