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檢,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송인배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1.16 14:30

수정 2019.01.16 14:38

檢,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송인배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조선일보DB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6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이름만 올려 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김동원 씨를 소개한 송 전 비서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백연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