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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수뢰'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 무효형…벌금 800만원 선고

등록 2019.01.16 15:27

수정 2019.01.16 15:3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원용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6월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은 선고 후 "켤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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