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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자살 동반자 모집하면 형사처벌…7월 시행

등록 2019.01.16 17:55

수정 2019.01.16 17:59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살 방법을 공유하거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조치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아울러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치 정보 등의 열람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상파방송에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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