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상 최대 상승…이의신청 10배 폭증

등록 2019.01.16 21:24

수정 2019.01.16 21:30

[앵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사상 최대 인상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평균 20% 이상 급등하게 됐는데, 일부 지역은 30~40% 오른 곳도 있어 집 한 채 가진 고령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반지하와 2층 집으로 이뤄진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9.5%나 급등했습니다. 170만원 선이던 재산세는 이에 따라 수십만 원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은퇴한 뒤 집 한 채 갖고 살아가는 노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주
"나이가 있는데 누가 써 주지도 않고, 그냥 월세 조금씩 받아서 먹고 살아요"

서울 관악구의 또 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45%나 급등했습니다. 보유세는 지난해 18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 내년에는 313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2%, 서울은 20.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상승률은 평균 42.8%에 달합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곱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수십년간 거기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재산세 부담이라든가, 각종 보험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엔 예년의 10배 가량 이의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극히 드뭅니다.

구청 관계자
"거의 안 돼요. 수용하는게 5%, 많아야 10%, 그 정도도 안 돼요."

표준주택 공시지가 결정 이후엔 개별 주택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격도 줄줄이 급등하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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