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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오늘부터 시행…카톡 고지서·수소차 충전소 등 신청

등록 2019.01.17 14:25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일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가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실증특례·시장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날 시행되는 법은 관련 5개 법 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2가지다.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오는 4월 1일과 17일 발효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에 물을 수 있다(신속확인제도).

만약 관계부처가 30일이 지나도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법령이 없거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험·검증 대상에서 제외(실증특례)되고 임시허가를 받아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나아가 현행법상 금지되는 경우에도 실증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시장출시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관계부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규제 완화 여부를 명확히 한다.

오늘까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접수된 건 총 19건이다. KT와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공공기관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서울 시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이외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이 규제 샌드박스에 접수됐다.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 비용도 최대 1500만원까지 제공된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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