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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원 모두 내라"

등록 2019.01.17 15:21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출입로로 사용한 지자체 소유 도로에 대해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 점유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8억여원에 대한 산정방식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송파구는 2014년 11월 롯데물산의 2년 여간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4년도는 79일 기준으로 점용료 11억 4천만원, 2015년도 점용료 52억 9천만원 등 모두 64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점용구간이 제2롯데월드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 54억 5천만원, 2심 56억 2천만원으로 구체적인 점용료 산정 부분에선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맞다"면서 "2심서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8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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