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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JTBC '무죄'

등록 2019.01.17 15:38

수정 2019.01.17 16:01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PD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근무한 김 PD 등은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로부터 투표종료 15분 전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지상파 결과 공개 직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JTBC가 방송을 시작한 18시 49초은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점"이라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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