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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등록 2019.01.17 15:50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선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 2심에선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말을 바꿨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인 2014년 10월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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