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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설 연휴 전 감찰반 활동 재개…위법논란 포렌식 '계속'

등록 2019.01.17 21:14

수정 2019.01.17 21:21

[앵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파문으로 그동안 업무 정지상태에 있었던 특별 감찰반 활동을 설 연휴 이전에 재재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쇄신방안도 발표했는데 가장 크게 논란이 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정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명의로 발표한 감찰반 쇄신 방안입니다. 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직권남용 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 고위공무원 접촉시 사전 승인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위법 논란이 제기됐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선 "동의를 받는 등 3대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별건 감찰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감찰의 핵심 절차"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동의를 받더라도 위법적인 조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상원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 임의적으로 서약서 받아갔다더라도 사실상 강압적일 때는 그걸 입증을 통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언론 유출'로 조사받은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사생활 문제로 징계성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의겸(지난달)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 불거졌는데 공무원법 78조로 체면 위신 손상행위 관련 감찰할 수 있어"

청와대는 또 감찰반원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 권한남용의 소지를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었던 감찰반원들의 2중적 신분 역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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