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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오늘 발효…제3·4인터넷은행도 관심

등록 2019.01.17 22:21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늘(17일)부터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를 최대주주로 하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을 신규 허가하기 위해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는데,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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