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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를 스티로폼 벽에 설치"…공동주택 단지 또 부실시공 발견

등록 2019.01.18 08:49

수정 2020.10.05 12:00

[앵커]
얼마전에 있었던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보일러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또 부실시공이 발견됐습니다. 보일러가 불에 쉽게 타는 스티로폼 벽에 설치된 채 4년 동안이나 화재 위험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8세대가 사는 도시형 공동 주택입니다. 보일러실 벽을 두드려보니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벽이 문구용 칼로 잘라질 정도입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스티로폼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을 뜯어보니 10mm 짜리 벽에 흰색 불연재는 1mm 뿐이고 분홍색 단열 스티로폼이 9mm나 들어가 있습니다. 불연재가 3mm 미만이기 때문에 이 벽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심재가 녹아서 힘도 못 받을 거고 그래서(보일러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거고. 심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소지를…."

이 건물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49세대가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일러 정기 점검에서 벽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보니 준공된지 4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주민
"어떤 한 집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 전체로 번지다보니까 상당히 불안하고…."

준공 당시에도 똑같은 상태였지만 문제 없이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건축법과 소방법을 만족한 상태로 저희가 시공을 했거든요."

준공 검사에서 지자체의 점검을 받지않는 8층 이하 건물,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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