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김태우 폭로’ 당사자, 우윤근 대사 사기·뇌물 혐의 고소

등록 2019.01.18 11:05

수정 2019.01.18 11:11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어제(17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우윤근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16년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는 '2009년 우 대사가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폭로했다.

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