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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사상 첫 헌법소원 제기돼

등록 2019.01.21 13:57

수정 2019.01.21 13:57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21일) 국민 1만2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변은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 합의는 지난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 한 것으로, 지난달 우리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 구조물을 스스로 폭파하기도 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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