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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 더 단축…"전기요금 오를 수도"

등록 2019.01.21 16:38

수정 2019.01.21 18:47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 더 단축…'전기요금 오를 수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야경 / 조선일보DB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또 발전소 가동 순서를 정할 때 환경비용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을 올해 처음 시행해 석탄보다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먼저 돌리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다.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에 '환경급전'을 도입한다.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축소한다.

현재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리고 있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으로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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